예술인 2만3000명, '예술인활동준비금' 지원내용, 신청, 대상,방법
예술인활동준비금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제도 입니다.
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 1067억 원을 편성해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신청대상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11개 예술분야(15개 분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및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예술분야의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경우, 최대3개 분야까지 '복수'선택 가능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예술인만 신청가능
예외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은 예술활동 증명신청이 가능하은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서류첨부)
지원내용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상, 하반기 분할시행
각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기간에 따름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안내는 다음 달 중에 문체부
복지재단 누리집
참여제한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중복참여: 격년제 사업 운영에 따른 참여 제한 예술인
-2022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원로포함)선정 예술인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 - 예술로 에 선정된 예술인
참여제한: 우리 재단 참여 제한 대상 예술인
선정인원
총 20,000명
지원규모
1인 300만원
심의방법
신청 서류 행정검토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전문심의 등을 통해 지원 적격 여부심의
창작디딤돌 지원 요건 충족 시 원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창작씨앗 지원 요건 충족 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지원신청방법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신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홈페이지에서 방문예약 > 예약신청 또는 방문 예약 창구(02-3668-0301)를 통해 방문예약하세요.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춰 더 쉽고 빠르게 재단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 기사내용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전기차보조금 지원 국고보조금 및 지자체보조금 및 지원범위 (0) | 2024.02.14 |
---|---|
중앙부처 복지사업 개인채무조정,신청방법 및 대상 신용회복 (0) | 2024.02.13 |
'건강바우처' 제도 병원진료 年4회 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0) | 2024.02.08 |
경기도 전통시장을 소개합니다. 주차, 주변정보 (2) | 2024.02.05 |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조건, 대환대출 (0) | 2024.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