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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건강바우처' 제도 병원진료 年4회 미만땐 건보료 1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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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바우처 제도


건강바우처 제도

 

새롭게 시행예정인 건강바우처 제도는 한 해동안 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원까지 환급해주는 '건강바우처' 제도입니다.

이는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반면에 연간 365회 불필요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의료 쇼핑'환자는 올 해 7월부터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90%로 오르게 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6년부터는 적자가 많게는 최대 1조5836억 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먼저 건강바우처는 병원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는 20대에서 30대 초반 청년을 대상으로

이르면 연내부터 시범운영한 뒤 모든 연령대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환급기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을 연간 4회 미만 이용할 경우 전년도에 낸 보험료의 10%,

연간 최대 12만원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

최대 10%니 보험료를 120만원은 내야 최대 1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약14만원 6000원이며, 지역가입자는 약10만 7000원 이라고 합니다. 

환급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 누적해 놨다가 향후 필요할 때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면 의료 서비스 과다 이용시에는 본인 부담을 높여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며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180회를 넘으면 경고를 하고 366번째부터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올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줄 방침이라고 하는데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평균 병원  외래 이용횟수는 한국의 경우 연간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9회의 2.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의사들의 수당변화도 눈에 들어옵니다. 

기존에는 수술시간이 길거나, 진료시간이 길었던 소아과, 외과 등은 의사들에게 불리한 수가가 적용되었다면, 공공의료 행위에 가중치(소아과, 응급환자 등)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보너그처럼 더 얹어 준다고 하니

진정성있는 진료와 진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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