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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복지사업 개인채무조정,신청방법 및 대상 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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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채무조정자 기준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20% 이하

실직, 무급휴직,폐업 등으로 연체위기에 있는 채무자 


서비스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1)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이자율 상한 :대출 15%,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2)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3년(6개월 단위)

3)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3년(6개월 단위)


대상별 기준

 

최대90% 감면 채무자

기초수급자(생계,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최대80% 감면 채무자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70% 감면 채무자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신청방법

 

직접방문: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

온라인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어플

 

사이버상담부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FAQ 발급 받은 카드를 해지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체크카드는 1회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지, 탈회 후 재신청 불가합니다. -신용카드는 연체 등의 사유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고객의

cyber.ccrs.or.kr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확정

4. 서비스지원

5. 서비스 사후관리

 


추가정보

 

전화문의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웹사이트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www.ccrs.or.kr


근거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18227호)(20211009) (1) 복사본.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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