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채무조정자 기준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20% 이하
실직, 무급휴직,폐업 등으로 연체위기에 있는 채무자
서비스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1)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이자율 상한 :대출 15%,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2)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3년(6개월 단위)
3)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3년(6개월 단위)
대상별 기준
최대90% 감면 채무자
기초수급자(생계,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최대80% 감면 채무자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대70% 감면 채무자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신청방법
직접방문: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
온라인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어플
사이버상담부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확정
4. 서비스지원
5. 서비스 사후관리
추가정보
전화문의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웹사이트
신용회복위원회
근거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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