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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차보조금 지원범위
전기차보조금 100% 지원 금액이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축소
보조금지원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다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가능
보조금 지원차량
자동차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복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2024년 전기차보조금은
5,500만원 미만 자동차 가격에대해서는 100% 보조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의 차량은 50%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5년 전기차보조금 전액지원기준 5,300만원 예상이며 50% 지원기준이 5,300만원 이상부터 8,500만원 미만)
전기차 국비 보조금
중, 대형 최대 650만원
소형 550만원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01 보급사업 공고
02 전기차동차 구매계약
0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04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05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원칙)
06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출고 등록 10일이내)
07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원칙)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 (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구매보조금 지원 분류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전기이륜차
전기굴착기
수소차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참고
지자체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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