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대출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국민행복기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부지원제도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목적은
높은 금리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꾸어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택구입
#자격, 대상, 조건, 한도
자격: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자 대환대출
[혼인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순자산 4.69억 이하이면 가능하며
23년 출생아부터 2살이하 입양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조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 면100제곱미터),
주택가액 9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5억원까지 입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1년 거치 또는 무거치도 가능합니다.
금리 : 소득과 만기 설정에 따라 다르지만 5년간 특례금리를 지원합니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이며 5년후에는 0.55% 증가합니다.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2.7%~3.3% 이며 5년 후 은행 월별금리 최저금리 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자격, 대상, 조건, 한도
자격: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혼인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순자산 4.69억 이하이면 가능하며
23년 출생아부터 2살이하 입양아까지 가능합니다.
주택조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읍,면100제곱미터),
보증금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 이하입니다.
대출한도: 최대 3억원입니다.
금리: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1.1%~2.3%
연소득 7,500만원에서 13,000만원 이하는 2.3%~3.0% 입니다.
자녀출산 1명 증가마다 금리 0.2% 혜택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을 신설했다.
연간 7만가구가 공급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내 임신이나 출산한 가구에 한해서
연 3만가구의 공공뮬량이 배정되었다.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이내 임신 또는 출산경우
[년 3만호 공급예정]
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내, 자산 3.79억원 이하 가능합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특공, 신혼부부특공 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형식입니다.
[년 1만호 공급예정]
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이며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진행됩니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경우
[년 3만호 공급예정]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 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유의사항
# 실행한 날 부터 1개월 이내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입양아의 경우는 실행한 날부터 1년이상 입양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 3년대 중도 상환할 때는 원금 x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결혼예정자의 경우에는 청첩장이나 결혼식장 계약서등이 필요하다.
# 재직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
#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으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반드시 구입자금 용도여야 한다.
# 기존 주택담조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계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접속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문의는 기금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은행, NH농협은행,KEB하나은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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