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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4년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산후도우미 (서비스 방법 및 가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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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방법 및 가격정보 

 

지원대상

출산가정 첫째아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둘째아 이상 소득관 관계없이 지원

예외 - 희귀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

 

 

산후도우미 신청시기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신청방법

1)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신분증(산모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휴직증명서(휴직중일 경우)

- 보건소 방문 시 건보료가 조회되는 경우는 소득 증빙 자료 

- 보건소 상황에 따라 다르니 직접 문의바람

2)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예비 엄마아빠 건강보험증,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액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시,도나 시 군 구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부 지원유형, 소득 기준

소득에 따라서 가형, 통합형, 라형으로 분류됨

 

구분 유형
차상위 계층 등 자격 확인 A - 가 1 형
150% 이하 A - 통합 1 형
150% 초과(예외 지원) A - 라 1 형

 

소득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 월 건보료 본인 부담금으로 계산

맞벌이 부부: 높은 사람 반영, 낮은사람 50% 반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보건소로 문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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