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

2024년 정부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신청조건, 지원, 내용)

반응형

청년원세특별지원

 


지원내용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지원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사업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비고 

2024년 2.26 ~ 2025.2.25(1년간)

 

신청자격

만19세 ~34세

 

거주지 및 소득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19세가~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신청가능

청약통장가입

주거조건: 부모로부터 독립함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  

참여 제한 대상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톤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거누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원세지원 수혜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신청절차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오프라인: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은 '24년 2월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지급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사이트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