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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들
1. 청약저축 월 납입금 25만원으로 인상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41년만에 처음 상향)
소득공제 최대 한도 300만원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대상)
당첨커트라인이 10년에서 4년으로 변경
2. 출산가구 주택지원
출산가구 우선공급제도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를 가점과 상관없이 1위로 선정한다.
신생아 우선공급물량을 확대한다.
20% -> 35%
3. 층간소음 관리 강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을 하게된다.
서울시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3명이상 구성, 임기는 2년이다.
경기도는 층간소음 민원 청취, 자율적 중재 및 조정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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